[e글중심] 경찰이 놔둔 취객 사고 “만취한 사람 잘못” “적극 조치했어야”
술에 취해 골목에 누워있던 남성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누워있는 행인을 놔둔 채 철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후 8시 45분쯤 동대문구 휘경동 한 골목에서 50대 남성 A씨가 지나던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A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관 두 명은 사고 발생 45분 전 ‘길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A씨를 흔들어 깨우고 대화를 시도해도 일어나지 않자 길에 그대로 남겨둔 채 6분 만에 철수했습니다. 이후 혼자 남은 A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비틀 걸어가 옆 골목에 다시 드러누웠고, 약 10분 뒤 이 골목에 한 차량이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응급조치했지만 A씨는 병원 이송 중 숨졌습니다.
경찰 측은 “A씨를 깨우려고 했지만 도움이 필요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해 주변에서 지켜보려 한 것 같다”며 “당시 출동 경찰의 조치가 미흡했던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사망 사고를 낸 60대 승합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과음한 결과”
“성인이면 자기 행동에 책임져야.”
“경찰 도움 거절하고 자기 발로 걸어간 데서 난 사고인데.”
“술 취한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일일이 집에 모셔드려야 하나.”
#“안전조치도 못하는 경찰”
“경찰이 하는 일이 뭔가, 신고받고 출동했으면 대처를 해야지.”
“어떤 말로 거부하더라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켰어야.”
“사고자가 성인이라고 경찰 책임이 경감되는 건 아냐.”
#“운전자가 제일 불쌍하다”
“길에 사람이 누워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
“애먼 사람만 전과자 됐네.”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김아영 인턴기자
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 집 비운새 '수도요금 650만원' 폭탄…물 1108t 이렇게 샜다 | 중앙일보
- 엄마 사망 전 "집은 딸 가져라"…그 합의 무효시킨 오빠의 '법' | 중앙일보
- "2년간 일 없었다"…샘 오취리가 겪었다는 '캔슬 컬처' 뭐길래 | 중앙일보
- 블랙핑크 리사, 재벌가 살던 '75억 성북동 주택' 샀다 | 중앙일보
- 송중기, 200억 이태원 저택서 신접살림…부모 “할말없다” | 중앙일보
- [단독] 정의용 "내가 북송결정, 文엔 보고만"...檢도 그렇게 결론 | 중앙일보
- "봄 사라졌다" 한글 삐뚤빼뚤…우크라 아이들 '울분의 일기장' [우크라이나 르포] | 중앙일보
- UN 최정원 새 폭로…"그는 불륜남 아니다, 오히려 남편이 폭력" | 중앙일보
- "계약금 지급" 심은하 복귀설…남편 "사실무근, 부인 불쾌해 해" | 중앙일보
- '한푼 줍쇼' 노인 영상이 통하네...기부 1위 나라의 '틱톡 구걸'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