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차량용 온열시트에서 ‘발암물질’ 검출… 계속 썼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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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차량용 온열시트에서 납과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차량용 온열제품 1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 물질 함유량을 측정한 결과, 조사 대상 제품 중 차량용 온열시트 2개 제품의 표면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다.
온열시트에서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EHP로, 대표적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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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인체발암가능물질로 알려져 있다.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정자 수를 감소시켜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온열시트에서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EHP로, 대표적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 하나다.
시트에서 검출된 납 역시 소량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장기간 노출되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빈혈, 발달지연, 생식기능 장애, 신장병, 발달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급성중독 시 신장계 이상·인지 능력 저하·말초 신경계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한편, 차량용 온열시트 제품 중 40%는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었다. 차량용 온열시트는 발열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있는 만큼 안전확인 신고 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차량용 온열시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이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출고 또는 통관 전 안전확인 시험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모델별로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확인 신고를 누락하거나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 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품질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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