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해제에 어린이집 영유아 통학차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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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일 '어린이집 영유아 통학 차량에서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복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영아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영유아가 동일 공간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통학 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유아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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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일 ‘어린이집 영유아 통학 차량에서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정부는 지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부분 해제하면서 통학‧통원 차량을 포함한 대중교통을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방역 지침이 이미 시행돼온 상황에서 어린이집 통학 과정에 일부 혼선이 빚어졌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영유아 통학 차량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영아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영유아가 동일 공간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통학 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유아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코로나19 유행 대비 어린이집 대응 지침’ 최신판을 보면, 영아는 마스크 착용으로 건강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대유행 초창기인 2020년부터 어린이집 영유아는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지난 30일부터 어린이집은 물론, 학교, 유치원, 마트, 백화점, 쇼핑몰, 헬스장, 수영장, 경로당 등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발생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지 않은 곳으로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과 더불어 대중교통이 포함되면서다.
대중교통의 범주에는 ‘통근·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가 포함됐다. 하지만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통학 차량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놓고 일부 혼선이 발생했다. 통학 차량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묻는 어린이집 교사와 영유아 학부모의 질문이 SNS에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방대본도 현장의 특수 상황에 공감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어린이집 통학 차량 마스크 착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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