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번복에 '공시생 극단선택'…채용비리 면접관 파면됐다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다가 번복돼서 불합격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시생 사건과 관련해 당시 면접관이었던 교육청 사무관이 파면됐다.
부산교육청은 1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무관 A씨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징계위는 A씨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성실 의무', '품위 유지 의무',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징계 의결안은 지난해 9월 23일 상정됐지만, 법원의 1심 판결까지 의결이 보류된 상태였다.
A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윤수 교육감은 "가장 공정해야 할 공무원 채용시험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향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교육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A씨 등이 연루된 부산교육청 채용 비리 수사는 2021년 7월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건축직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한 응시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면접위원들이 일부 응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우수 등 평정을 줬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순위가 뒤바뀌게 된 응시생은 합격 통지가 번복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초 이 응시생은 필기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뒤 최초 합격 통지를 받았다가 불합격으로 고지가 번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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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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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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