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제약사·의료기기회사 '리베이트' 현황 첫 조사
정부가 제약사와 의료기기 회사의 '리베이트'에 대한 첫 실태조사에 나선다.
1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오는 6~7월 2개월간 제약업계 등의 '지출보고서' 작성과 일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지출보고서는 제약사나 의료기기회사가 의사·약사에게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내용과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보관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 2018년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정 능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처음 실시된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영업정보 보호를 고려해 진행하고, 통계 분석정보를 중심으로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심평원은 5월께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회사에 서식과 안내자료 등을 송부한다. 각 회사는 지출보고서 작성 현황과 지출보고서 일반 현황에 대해 작성한 뒤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업체별 자료 제출 기간과 실태조사 작성지침, 의료기관 등 정보를 심평원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제출 자료를 분석한 뒤 결과를 연말 공표할 예정이다. 만약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하태길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정립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도 많은 이해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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