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활성화조례' 내쫓겠단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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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대전시의회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활성화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전시의회는 오는 8일 상임위 심사를 거쳐, 10일 본회의를 열어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활성화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사)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은 시의회를 항의 방문하는 한편, 7일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폐지안 발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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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섭 기자]
지난달 26일, 대전시의회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활성화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2021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성칠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정한 해당 조례를 1년여 만에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뗐는데,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내쫓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교조 대전지부(지부장 김현희)는 "조례폐지안 발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짓밟는 행태"라며 시의회를 규탄했다. 전교조는 1월 31일 성명을 내어, "(법에 있으니 조례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런 논리라면 현장체험학습활성화조례, 다문화교육진흥조례 등도 존치할 이유가 없다"며 "결국 정권의 입맛에 따라 학교 교육을 재단하려는 것으로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대전시의회가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을 멋대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은 특정 집단의 욕망과 이익을 재생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또한, "시민들은 혐오와 차별을 일삼고 다양한 정체성을 짓밟으라는 뜻으로 (시의회에) 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니다. 시의회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교육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제2조는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을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제도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며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인식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등 민주시민의식을 높여 공동체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조례 제3조는 교육 기관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1항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2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책무를 부여했다. 조례가 폐지되면 이러한 책무성이 사라지는 것이다.
대전시의회는 오는 8일 상임위 심사를 거쳐, 10일 본회의를 열어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활성화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사)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은 시의회를 항의 방문하는 한편, 7일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폐지안 발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0년 학생생활교육과를 민주시민교육과로 뒤늦게 개편했던 대전시교육청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지난달 초 '미래생활교육과'로 간판을 바꾸는 '대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권력의 이해에 따라 춤을 추어선 안 된다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너무 쉽게 저버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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