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훔친 고려 불상, 소유권 다시…” 항소심서 판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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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이 일본에서 훔쳐 국내로 가져온 고려 불상을 다시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는 1일 서산 부석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부석사 승소)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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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절도범이 일본에서 훔쳐 국내로 가져온 고려 불상을 다시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는 1일 서산 부석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부석사 승소)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석사가 소를 제기한 불상은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이다. 이 불상은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범 일당이 일본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고려시대 서산의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기 위해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이 불상이 왜구에게 약탈당한 만큼 원소유자인 부석사에 소유권을 되돌려 줘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1심(2017년 1월 26일)은 여러 증거를 비춰볼 때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다. 불상의 소유권이 부석사에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려 시대 서주 부석사에서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제작됐다는 것은 원고(부석사) 측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현재의 부석사가 과거의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선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해당 불상의 권리주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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