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막겠다”...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 최대 59만2천원 지원

진욱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3@mk.co.kr) 2023. 2. 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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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만7천여가구 혜택 예상
넉 달간 난방비 할인 형태로 지원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올겨울 난방비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6일,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15만2000원→30만4000원)로 올리고, 가스 요금 할인폭도 2배로 확대하는 지원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해당 대책은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일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동절기 가스 요금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런 가운데 올 1월 갑작스런 한파에 가스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난방비 폭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이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000가구, 차상위계층은 31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다. 총 201만8000가구 가운데 83.6%가 도시가스를 이용하고 있어 최대 168만7천여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 요금 할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장 먼저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가스 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더해 44만8000원을 추가 할인해준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 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30만4천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형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4000원에다 44만8000원을 더해 지원해주고, 교육형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2000원에다 52만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 요금 할인 지원 대상자가 자격, 절차, 방법 등을 몰라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 행정안전부 등의 협조를 통해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다.

또한 현재 정부와 국회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진 욱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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