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중 총기사고낸 알렉 볼드윈, 결국 공식 기소

김혜선 2023. 2. 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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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알렉 볼드윈 공식 홈페이지

영화 ‘러스트’ 촬영장에서 총기 사망사고를 낸 알렉 볼드윈이 결국 공식 기소됐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피플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뉴멕시코주 지방 검찰은 알렉 볼드윈과 무기 소품관리자 한나 구티에레즈-리드를 비자발적 살인 혐의로 공식 기소했다.

뉴멕시코주 검찰은 “총기 안전의 첫 번째 원칙은 총을 쏠 의도가 없었다면 사람에게 총을 겨누지 않는 것”이라며 “알렉 볼드윈은 할리나 허친스에게 총을 겨누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뉴멕시코주에서는 비자발적 살인 범죄를 최대 18개월의 징역, 5000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4급 중범죄로 다룬다고 알려져 있다.

앞서 ‘러스트’의 주연 배우인 알렉 볼드윈은 지난 2021년 10월 뉴멕시코주 산타페 남부 지역 목장에서 촬영을 진행하다 공포탄이 아닌 실탄을 발사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근처에 있던 촬영감독 할리나 허친스가 총에 맞았고, 곧바로 뉴멕시코 대학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알렉 볼드윈은 소품용 총 안에 실탄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알렉 볼드윈으로서는 영화 세트장 어디에나 실탄이 있을 거라 생각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전문가에게 의지했고 총에 실탄이 없다고 확신했다. 이번 비극은 촬영장으로 실탄이 배달돼 총에 장전됐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밝혔다.

김혜선 기자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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