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기에 노상방뇨한 男…“오줌냄새 진동” 제보 [영상]

권남영 2023. 2. 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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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노상방뇨를 한 남성 때문에 악취 피해를 보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한 남성이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긴 제보 영상이 지난 30일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한 남성이 실외기와 창고 방향으로 노상방뇨를 해 창고에 오줌 냄새가 진동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현장에서 잡아야지 CCTV로는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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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노상방뇨를 하는 남성의 모습이 온라인에 공개됐다.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야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노상방뇨를 한 남성 때문에 악취 피해를 보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한 남성이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긴 제보 영상이 지난 30일 공개됐다. 남성은 한 손으로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태연하게 걸어와 일을 본 뒤 유유히 자리를 떠났다.

제보자 A씨는 “한 남성이 실외기와 창고 방향으로 노상방뇨를 해 창고에 오줌 냄새가 진동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현장에서 잡아야지 CCTV로는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노상방뇨를 하는 남성의 모습이 온라인에 공개됐다.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냈다. 댓글에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재물손괴죄 아니냐” “지나가는 개도 안 그러겠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일부는 “경찰서 실외기에 노상방뇨해도 안 잡고 놔둘거냐” “CCTV가 있을 이유가 없다”며 경찰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기도 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 대소변을 보고 치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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