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제안 요건 완화·수시 신청… ‘모아타운’ 사업 속도 낸다

김이현 2023. 2. 1.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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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부터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 제안 요건 완화, 수시 신청 허용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제안할 수 있는 '모아타운 주민제안' 제도의 요건도 완화한다.

시는 모아주택 추진 시 사업면적, 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도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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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저층 주택 개선사업
일부 주민 갈등 감안 제도 손질
세부 공모계획 내달 중 공고 예정
서울 강북구 번동 내 ‘모아타운’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주거지 모습. 뉴시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 제안 요건 완화, 수시 신청 허용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를 통해 올해 모아주택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것이 시의 복안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신축 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묶어 개발하는 개념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 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우선 사업 일부 대상지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발생했던 점 등을 고려해 공모 신청 대상지 안에 조합 또는 사업 시행 예정지가 최소 3곳 이상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모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도 필수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또 시는 기존에는 연 1~2회 기간을 정해 공모를 진행해 대상지를 선정했던 것과 달리 공모 기준을 충족하면 언제든 모아타운 대상지로 수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시는 세부 공모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중으로 공고할 계획이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제안할 수 있는 ‘모아타운 주민제안’ 제도의 요건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모아주택 사업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1개 이상 설립돼 있거나 사업 시행 예정지 1곳 이상이면 주민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조합이 2개 이상 설립돼 있거나 사업시행 예정지가 2곳 이상이어야 주민제안이 가능하다.

시는 모아주택 추진 시 사업면적, 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도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는 반면 ‘일반지역’은 최고 15층 이하로 제한이 있다. 시는 이를 개선해 일반지역도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저층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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