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온상’ 무늬만 법인차…연두색 전용 번호판 도입되나
비싼 차량을 법인 명의로 산 뒤 사주 일가나 고위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해 논란인 것과 관련, 국민 10명 중 8명은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는 민간의 법인차 가운데 우선 자가용(리스차 포함)에 대해 이르면 6월께 전용 번호판을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31일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국토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내 시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외제 수퍼카 등 고급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주 일가가 사실상 개인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탈세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31일에 열린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법인 승용차 번호판(연두색)과 사업용 택시 번호판(노란색)이 공개되었다. [뉴스1]](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01/joongang/20230201000257194tdzk.jpg)
국내 법인 명의 차량은 지난해 5월 기준으로 모두 344만 대이며, 승용차가 68.1%(235만 대)를 차지한다. 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줄었지만 법인차는 오히려 2.4% 증가했다. 신규등록 법인차 중 승용차 비중도 85%에 달한다. 법인 승용차 중 주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1억원 넘는 고가 차량의 경우 자가용(리스차 포함)이 96.1%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차는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업무용 차량 경비는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최대 1500만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법인차를 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막을 관련 규제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법인차전용 번호판’ 도입이 하나의 대책으로 떠올랐다. 법인차 번호판을 다른 차량과 구분되게 연두색 또는 옅은 연두색으로 제작해 부착하면 일종의 ‘명찰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함부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울 거란 판단에서다.
국민 상당수도 법인차전용 번호판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한국갤럽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3.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79%는 “전용 번호판이 법인차 사적 이용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이후 새로 등록하는 법인 자가용(민간)에 전용 번호판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대상은 연간 약 15만 대로 추정되며, 이들 신규등록차량이 전용 번호판을 달아야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반면 공공기관 명의 승용차는 자가용은 물론 관용, 렌터카 등 모든 차량이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이 된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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