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내 난 배추에 곰팡이 핀 무로…" 법정 서는 '김치명장' 1호

이보람 2023. 1. 31. 22: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김치명장 1호’였던 김순자 ㈜한성식품(한성김치) 대표가 상한 배추 등 불량 재료를 이용해 김치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약부(박혜영 부장검사)는 김순자 대표와 한성식품 자회사 효원 부사장 A씨 등 회사 관련자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기소했다.

이들은 변색한 배추와 곰팡이가 핀 무 등 불량한 재료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24만㎏ 상당 김치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공익신고자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으며,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됐다.

지난해 2월 MBC 보도에 따르면 한성식품 자회사가 운영 중인 공장 한 곳에서 작업자들이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핀 무를 손질해 김치를 만들었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당시 작업자들은 이처럼 상한 재료를 손질하면서 “아이고, 더러워” “우리한테 이런 걸 넘긴다고 하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 아니냐” “쉰내 난다고 했더니 쉰내 나는 건 괜찮대. 그런데 뭐라고 해, 내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순자 대표는 작년 3월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명인’ 자격과 고용노동부가 15년 이상 된 산업 현장 종사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인 ‘명장’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