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주취자 방치 사망 또…경찰은 순찰차서 지켜만 봤다
지난 30일 경찰이 술에 취한 남성을 귀가조치하다가 방치해 주취자가 숨졌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한파 속 행인이 방치됐다 사망에 이른 사건이 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한 인도에 술에 취한 남성 A씨가 누워있었다. 지나가던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17분 뒤인 오후 8시 9분 경찰관 두 명이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관들은 6분간 남성을 일으키려 하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A씨로부터 5~10m 떨어져 지켜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7분동안 지켜본 경찰은 건너편 순찰차로 이동해 그 안에서 해당 주취자를 관찰했다. 당시 동대문구의 체감온도는 0도로 추운 날씨였다.
A씨는 경찰이 떠난 뒤 비틀거리며 옆 골목으로 들어갔고 몇 차례 쓰러졌다가 다시 골목 입구 가장자리에 누웠다. 이후 10분 뒤 골목으로 우회전 해 들어오던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너편 순찰자에 있던 경찰 역시 어린이집 차 운전자가 비상 깜빡이를 켜고 내리는 모습을 본 후 사고 현장에 건너갔다고 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119를 부르고 심폐소생을 했지만 병원에 이송된 A씨는 2시간 뒤인 오후 10시쯤 끝내 숨졌다.
사고 현장 근처에서 혼자 살았던 A씨는 공사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였다. 설 연휴 기간 가족과 만나기로 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남성이 경찰한테 욕을 하고 ‘손대지 말라’고 하는 등 도움을 거부하는 언행을 해 매뉴얼대로 실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경찰의 조치에도 미흡한 점이 있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민·이병준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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