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동원 경선 대비… 서양호 전 구청장 구속기소

김승연 2023. 1. 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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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수천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31일 공직선거법위반 및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서 전 구청장과 전직 비서실장, 전직 정책특보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공무원 100여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하고 불법경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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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서울 중구청 제공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수천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31일 공직선거법위반 및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서 전 구청장과 전직 비서실장, 전직 정책특보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중구청 공무원 등 6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공무원 100여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하고 불법경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구청장은 불법으로 모집한 권리당원 등 수만명의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선거에 활용했다.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 발굴과 개최를 지시하고 실제로 행사에 참석해 구민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전 구청장은 집무실에서 동장 회의를 소집하고 지역구 내 성과공유회에서 선거를 겨냥한 구체적 사업과 예산을 공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됐으나 본선에서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에게 489표 차로 밀려 연임에 실패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방선거 이튿날 곧바로 구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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