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상임위 통과…본회의 간다

민단비 2023. 1. 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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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내년부터 의무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주체가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을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에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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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31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 의결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내년부터 의무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주체가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을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에 표시하도록 했다. 표시의무 위반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문체부 장관의 시정명령 미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개정안 내 확률형 아이템 정의는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구체화됐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물 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컴플리트 가챠(다중뽑기) 금지와 이용자 위원회 구성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산업협회 반대로 제외됐다.


이날 문체위 문턱을 넘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향후 개최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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