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월 코로나 비상사태 끝…"무료 백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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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3년 만에 종료한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지원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쓴다"고 지적하고 비상사태 종료를 촉구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비상사태가 종료될 경우 코로나19 관련 백신접종과 치료비는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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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3년 만에 종료한다. 종료일은 오는 5월 11일로 예정됐다.
미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즉각 종료할 것을 요구하는 공화당 하원 결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같은 일정을 발표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이날 정책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5월 11일 비상사태를 종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급작스러운 비상사태의 종료는 의료 시스템 전반에 광범위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며 즉시 중단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후 비상사태는 공중보건법에 따라 90일 단위로 연장됐다. 미국은 심각한 질병으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90일간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를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비상사태 체제에서는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수백만 명에 달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 보장제도를 통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같은 혜택을 뒷받침할 예산 확보는 비상사태 연장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미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지원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쓴다"고 지적하고 비상사태 종료를 촉구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비상사태가 종료될 경우 코로나19 관련 백신접종과 치료비는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 의료보험과 원격진료, 약품 허가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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