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추가 조치 “내일부터 한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김철오 2023. 1. 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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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오는 1일부터 자국 내 공항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중국 민용항공총국(민항국)은 31일 한중간 노선을 운용하는 양국 항공사에 통지를 발송하고 "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직항 항공편 탑승자에 대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독 한국발 입국자를 지정해 코로나19 검사 방침을 통보한 배경에는 우리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을 강화한 데 따른 상응 조치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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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에서 지난해 1월 31일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 입국하는 선수와 관계자들이 세관출입국 건강신고 QR코드를 발급 받고 있다. 뉴시스

중국 정부가 오는 1일부터 자국 내 공항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우리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추가 조치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민용항공총국(민항국)은 31일 한중간 노선을 운용하는 양국 항공사에 통지를 발송하고 “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직항 항공편 탑승자에 대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항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입국자는 재택, 혹은 격리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다만 민항국은 그 검사를 유전자증폭(PCR) 방식인지, 신속항원 방식인지를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일을 기해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와 전수 PCR 검사를 폐지했다. 유독 한국발 입국자를 지정해 코로나19 검사 방침을 통보한 배경에는 우리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을 강화한 데 따른 상응 조치로 분석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고려해 지난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한국행 단기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보복성 조치로 대응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을 2월 28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지난 30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유감”을 표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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