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발 입국자 대상 PCR 검사 의무화(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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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한중 항공사들에 통보했다.
31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은 이날 한국발 항공편 입국자에 대해 도착 공항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양국 항공사에 전달했다.
이 같은 조처는 한국 정부가 최근 중국발 입국자 대상의 코로나19 검사 의무화와 비자 발급 제한 방침을 연장키로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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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중국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한중 항공사들에 통보했다.
31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은 이날 한국발 항공편 입국자에 대해 도착 공항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양국 항공사에 전달했다. 중국이 특정 국가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보에 따르면 공항에서의 PCR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자택이나 숙소에서 격리하게 된다. 영사부는 구체적인 PCR 검사 장소와 시기, 비용 및 납부 주체, 격리 기간 등은 추가적으로 확인 후 공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처는 한국 정부가 최근 중국발 입국자 대상의 코로나19 검사 의무화와 비자 발급 제한 방침을 연장키로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 정부는 이달 8일 자로 입국자 격리를 폐지하면서 그간 시행했던 전수 PCR 검사도 폐지한 바 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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