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112신고에 경찰 "X 같은 X"…수화기 너머 뒷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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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112신고를 하자, 되레 경찰관으로부터 욕설을 듣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관은 통화가 연결된 상태인지 모르고 욕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수상한 남성의 모습을 보고 경찰 신고를 했다가 담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때 욕설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전화를 잘못 조작한 경찰관이 통화 상태인지 모른 채로 A씨의 이름을 언급하며 욕설을 하다 들통이 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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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무시하는 듯한 행동 보여…사과문도 원본 아닌 복사본"
지구대 측 "해당 경찰관이 사과하며 마무리…징계 등 후속조치 없어"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112신고를 하자, 되레 경찰관으로부터 욕설을 듣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관은 통화가 연결된 상태인지 모르고 욕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MBN 보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때문에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여성 A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에게서 욕설을 들었다.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수상한 남성의 모습을 보고 경찰 신고를 했다가 담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때 욕설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전화 녹취에 따르면 A씨가 "여보세요? 여보세요?"라고 말하자, 경찰은 "아 XX. OOO(A 씨 실명) X 같은 X"라고 말했다. 휴대전화를 잘못 조작한 경찰관이 통화 상태인지 모른 채로 A씨의 이름을 언급하며 욕설을 하다 들통이 난 것이었다.
A씨는 곧장 지구대로 찾아가 항의를 했으나 누가 욕을 했는지 가려내는 데만 20분이 걸렸다. A씨는 "너무 기분이 나빴고, 서로 자기가 했다면서 피해자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 해당 지구대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과문을 작성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과정 역시 매끄럽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사과문을 왜 요구하는지 경위를 물었고, 사과문도 원본이 아닌 복사본으로 받았다고 했다. 그는 "(사과문) 원본은 팀장님이 퇴근하면서 집에 들고 갔다고 했다. 이 사과문은 저를 읽으라고 쓴 걸로 아는데 이렇게 주기 싫으시면"이라고 했다.
지구대 측은 당시 해당 경찰관이 A씨에게 사과하며 마무리된 일이라며 징계 등 후속 조치는 따로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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