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그들이었다...법정서 의식잃은 50대, 30초만에 살린 '수퍼맨'

이수민 2023. 1. 3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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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보안관리대 실무관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다가 쓰러진 50대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내 화제다.

3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 법정 앞 로비 의자에 앉아있던 A씨(50대)는 부들부들 떨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30일 오전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50대 A씨가 쓰러지자 지원 요청을 받은 정대현(왼), 한대원(오) 보안관리대 실무관이 심폐소생술을 통해 그를 구했다. 뉴스1


당시 종합상황실에서 일하던 근무자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처음 발견했고 지원 요청을 받은 정대현(37), 한대원(38) 보안관리대 실무관이 현장에 도착했다. 이들이 긴급무전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30초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무관은 A씨의 상태를 파악한 뒤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응급조치를 했다. 옆에서 이를 돕던 한 실무관은 A씨의 옷가지를 풀어주고 기도를 확보한 뒤 회복 자세를 취하게 했다. A씨는 곧 피를 뱉으며 의식을 되찾았다.

이후 법원 측 신고로 119가 출동했지만 A씨는 선고를 이유로 병원 이송은 거부했다. A씨는 선고가 끝나고 차를 마시던 중 다시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무관은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 왔는데 환자를 만나 직접 해본 것은 처음”이라며 “환자분이 의식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안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 실무관은 “법원 보안관리대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며 “앞으로도 법원 내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민원인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엔 전주지법 401호 법정 앞 로비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이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었으나 현장에 있던 안진홍 실무관의 발 빠른 대처로 호흡과 맥박을 되찾았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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