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해외도피 도운 쌍방울 부회장 등 12명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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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거나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그룹 및 계열사 임직원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증거인멸교사 및 범인도피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인 쌍방울 그룹 부회장 김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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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거나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그룹 및 계열사 임직원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증거인멸교사 및 범인도피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인 쌍방울 그룹 부회장 김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를 피해 지난해 5월 말 해외로 도피했을 때 해외 체류를 돕거나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각종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기소된 광림 계열사 임원 A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29일 태국에서 도피 중이던 김 전 회장의 생일파티까지 열어줬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 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함께 현지 이민국 검거팀에 붙잡혔다. 두 전·현직 회장은 구속돼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 전 회장은 ▲4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수백원가량의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500만달러(약 60억원)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3억여 원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직원들에게 PC 교체 등 증거인멸 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계열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매각 또는 매입하며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 등을 파악 중이다. 김 전 회장은 내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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