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확률공개 의무화’ 법안, 국회 문체위 소위 통과
게임사가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비율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는 30일 유동수·유정주·이상헌·전용기·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병합해 의결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와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주체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을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에 표시해야 한다.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정 권고·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문체위는 다음날인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심사한다.
확률형 아이템은 해묵은 논란거리다. 확률형 아이템을 통한 과금은 국내는 물론 글로벌 게임시장에서도 주요한 수익 모델이다. 정보의 비대칭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며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게임 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가 과도한 규제라며 지속해서 반대 의견을 내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률 공개 의무화를 대체로 수용하는 취지의 의견을 냈고, 여야 간 법제화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법안은 무리 없이 문체위를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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