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폭리 여전…작년 이자율 '연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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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대부업에서도 대출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지면서 지난해 불법사채 이자율이 40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담보가 없는 저신용자들은 은행, 카드뿐만 아니라 대부업에서도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 셈이다.
무담보 저신용자들이 대부업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대부업 이용자 수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106만4000명으로, 전 분기 대비 5만6000명(5.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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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대부업에서도 대출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지면서 지난해 불법사채 이자율이 40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출 평균 금리가 연 506%에 달하는 건수는 총 625건에 달한다.
대부협회가 총 6712건의 불법사채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 금리가 연 414%로 집계됐다. 대출 유형은 ‘급전’이 필요한 신용대출이 97.9%(65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취약계층의 불법사채 피해가 우려되는 이유다.
금융감독원 ‘2022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 담보대출은 8조 5488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2020년 말(7조6131억 원)보다 12.3% 급증한 수치다. 법정최고금리에 육박했던 대출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대부업 평균 대출 금리는 하락했지만, 담보대출 비중이 늘어 대출 잔액은 증가했다. 이로 인해 담보가 없는 저신용자들은 은행, 카드뿐만 아니라 대부업에서도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 셈이다.
무담보 저신용자들이 대부업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대부업 이용자 수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106만4000명으로, 전 분기 대비 5만6000명(5.0%) 감소했다. 다만 대부이용자 1인당 대출잔액은 1492만원으로 지난해 말(1308만 원) 보다 184만 원 늘어났다.
한편 금감원은 “불법 채권추심, 불법사금융 등에 대한 검사·단속을 강화해 취약차주에 대한 민생침해 방지하겠다”며 “대부업자의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안착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말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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