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에 휘청이는 K패션…무신사 "공식 대응 고려 중"

서지영 2023. 1. 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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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인기 대표 K패션 브랜드 오픈마켓에서 가품·도용 난립
유럽 법원의 경우 짝퉁 방치한 '아마존'에 철퇴 내리기도
K패션 디자인 도용 등 막기 힘든 구조
무신사 "K패션 브랜드 보호 위해 공식 대응 고려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2019년 K패션 브랜드의 글로벌 육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한 파리패션위크 무대인 'K컬렉션 인 파리스'에서 한국 패션 브랜드가 피날레를 하고 있다. 한국패션산업협회


'마르디메크르디' 'Mmlg(엠엠엘지)' '듀테로' 등 K패션 브랜드의 디자인을 도용한 가품이 난립하자 전문가들은 모처럼 부흥기를 맞은 K패션 산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짝퉁'과 정품이 뒤섞일수록 이미지 소비만 부추기고, 반짝 유행템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K패션 브랜드들은 '사실상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한숨 쉬고 있다. 영세한 토종 브랜드는 가품이 나돌더라도 경제적·물리적 여건상 소송을 걸기 힘들다는 사실을 가품 유통업자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 법원이 패션 디자인 도용은 물론 모조품이 유통되는 주요 창구인 오픈마켓에 비교적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실정이다.

K패션은 베껴도 고소 안한다? 

가품이 난립하는 가장 큰 배경은 토종 브랜드는 베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제조·판매 업자들이다.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법률자문위원인 이재경 변호사(건국대 교수)는 29일 본지에 "신생 K패션 브랜드는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법적 소송을 진행할 물리적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이를 알고 있는 이들이 '한국 패션 브랜드는 아무 말도 못 하고, 베껴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디자이너 한 두 명이 사실상 모든 업무를 책임져야 하는 가운데, 불법 사례를 일일이 찾아 소송을 제기하고 신경 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패션 브랜드는 원래 서로서로 베끼고 하는 것"이라는 비상식적인 말까지 서슴없이 할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떨어진다. 

패션 디자인 도용을 처벌할 법망도 허술하다. 

이 변호사는 "패션을 포함해 지식재산권은 표절을 공식적으로 판정하는 기관이 없어 표절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린다"며 "법원에서 패션 디자인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패션디자인 표절은 부정경쟁방지법에 호소하는 상황이지만 이 법은 패션디자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어서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며 “패션디자인은 국내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아 관련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오픈마켓의 가품 유통에 관대한 한국 

아마존이 입점 업체의 가품 판매를 방관했다면서 소소을 제기한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루부탱의 대표 디자인인 빨간 밑창 구두. 크리스찬루부탱 인스타그램 캡처

가품의 주요 유통 창구인 오픈마켓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보수적이다. 

그동안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은 수많은 디자인 카피 및 모조품이 유통되는 창구로 지적받아왔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19~2022 특허청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전체 위조상품 거래의 절반가량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등 오픈마켓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이들 오픈마켓은 직접적인 상품 판매의 당사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 즉 플랫폼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식재산권 침해 및 상표권 침해 문제에 대해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오픈마켓에 입점한 몰이 디자인 도용이나 가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오픈마켓에 주어지는 책임이 미국이나 유럽 등에 비해 적다고 보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입점한 몰에서 판매되는 디자인 도용이나 가품을 찾으려면 더 많은 인력과 필터링 시스템이 요구되는데, 이 정도의 책임까지 오픈마켓에 안겨서는 안된다고 본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 구두 브랜드 '크리스찬루부탱'과 이커머스 공룡 '아마존'과의 소송이 대표적이다. 

유럽 최고 사법기구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에서 이뤄진 개별 판매업자들의 모조품 판매에 대해 유통업체인 아마존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크리스찬루부탱 측은 2019년 "아마존이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로서 개별 판매자들이 상품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모조품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광고 상품을 통해 카피 상품들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해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ECJ는 크리스찬루부탱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는 입점 업체가 아니라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을 보고 구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아마존이 해당 모조품 판매업체 중 일부 상품을 보관하고, 고객에게 배송하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책임 소지가 명확하다고 명시했다.

 
K패션 살리려면 가품 유통 막아야 

무신사는 K패션 브랜드 육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무신사와 한국패션산업협회의 MOU 모습. 무신사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패션산업협회 등 유관 기관들은 K패션 브랜드의 세계화를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글로벌 브랜드 육성 및 기반 조성 사업'의 글로벌 세일즈 마케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K컬렉션 인 파리'를 2020 S/S 시즌 파리패션위크와 연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비뮈에트, 제이청, 분더캄머 등 K패션 브랜드가 참여한 패션쇼를 보기 위해 해외 미디어와 바이어 등 업계 관계자 300여 명이 자리에 함께했다. 

무신사와 29CM, W컨셉 등 패션 플랫폼도 K패션 육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특히 무신사는 가장 열정적으로 K패션 브랜드를 키우는 곳으로 통한다. 

실제로 무신사에서 2022년 기준 연간 거래액이 100억원을 돌파한 브랜드 중 국내 브랜드 비중은 33%에 달한다. 지난 2020년(15%)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그만큼 K패션에 들이는 공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무신사 관계자는 "무신사와 29CM에 입점한 중소 K패션 브랜드 중에 디자인 도용이나 가품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브랜드가 적지 않다"며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입점 브랜드가 가품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K패션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 관계자는 "무신사도 여타 오픈마켓과 같이 '통신판매중개업자'지만, K패션 브랜드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우리 모두가 지켜나가야 할 자산과 같은 K패션 브랜드 보호를 위해 가품과 디자인 도용을 방치하는 국내 오픈마켓 등에 공식 대응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하나가 성공하기 위해 투입되는 엄청난 땀과 노력을 기억할 때 K패션도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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