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교육감직 박탈 위기 맞은 조희연의 기소상태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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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 5명 불법 채용, 공수처 1호 사건
징역 1년6월에 집유 2년, 법원 “위법행위 구체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1심 선고 결과를 받았다. 조 교육감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권한을 남용하고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조 교육감의 실형은 충분히 예상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 대상 1호로 세간의 주목을 크게 받은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수사가 즐비한 공수처에서 조 교육감 사건이 1호가 된 것은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법조계도 일찌감치 그의 유죄를 예측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재선 직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불법 채용한 혐의를 받았는데, 이 사건을 제일 먼저 고발한 것은 감사원이었다. 이후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아 2021년 12월 기소했다. 정치권에서도 공수처가 사실 입증이 확실한 사건을 골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전교조로부터 민원을 받은 뒤 채용심사에 적극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비서실장이 심사위원들에게 “○○○은 여러 우려가 있지만 끌고 가는 게 (교육)감님 생각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이 대표적이다. 재판부는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 실질적·구체적 위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특별 채용된 5명 모두 선거 관련 불법 행위로 해직된 인물들이어서 교육계에서는 논란이 많았다. 특히 이들 중 1명은 2018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조 교육감과의 단일화를 위해 사퇴했다. 이 때문에 당시 특채가 대가성이 아니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악용한 것도 문제지만, 뻔한 결과가 예상되는데도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점이 더 큰 잘못이다. 2015년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1심 선고가 유예돼 가까스로 살아났으면서도 반성은커녕 더욱 기만적인 행태로 유권자를 모독한 셈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조 교육감은 시간끌기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막으려면 법원이 선고를 미루지 말고 결정을 빨리 내려줘야 한다. 보궐선거 때 나타날 혼란과 낭비의 정치적 책임 또한 조 교육감과 그를 후보로 내세웠던 세력이 짊어져야 할 몫이다.
서울시교육감은 90만 학생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다. 다른 선출직보다 한층 높은 도덕성과 품격이 요구된다. 교육감이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다면 미래세대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9년간 그를 믿고 지지한 학생·학부모·교사를 생각해서라도 조 교육감 스스로 하루 빨리 매듭짓는 게 옳은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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