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9일 만의 자유'…강원도, '실내 노(NO)마스크' 후속 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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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정부가 3년 만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분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의무조정 1단계 시행)함에 따라, 강원도는 '3년 만의 실내 노(NO)마스크 시대'를 위한 후속 대책에 나선다.
앞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설 연휴 직전 관계부서에 실내 노마스크 시대에 대응하는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으며, 도는 "30일 행정·경제부지사와 관계부서 실·국장과 함께 종합대책회의를 갖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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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30일부터 정부가 3년 만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분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의무조정 1단계 시행)함에 따라, 강원도는 '3년 만의 실내 노(NO)마스크 시대'를 위한 후속 대책에 나선다.
앞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설 연휴 직전 관계부서에 실내 노마스크 시대에 대응하는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으며, 도는 "30일 행정·경제부지사와 관계부서 실·국장과 함께 종합대책회의를 갖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실내 노마스크 시대 종합대책은 '관광·경제 활성화'와 '방역 불안 해소', '마스크 의무유지 시설 갈등 예방'을 기조로 한다.
'실내마스크 의무해제'를 도 내 관광과 경제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로 삼아 소비와 관광을 촉진하고 '마스크-Free 강원경제'(가칭)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강원도 관광객 증가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해제에 따른 일각의 우려와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코로나19 전담 병상 확대와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자율방역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 감염 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지만, 마스크 없이 해당 시설을 방문했다가 타인과의 마찰 빚을 것에 대비해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드디어 갑갑했던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고, 839일 만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다"면서, "그동안 강력한 의무가 부과됐던 만큼 당분간 과도기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면밀히 대비해 과도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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