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구리시의 개방형 임기제 부시장 채용에 대해 불가 결정

이도환 2023. 1. 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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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에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겠다'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경기도의 인사를 거부하던 구리시에 대해 법제처가 "인구 100만 명 미만 도시의 부시장에는 임기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시의 부시장의 직급에 대해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방서기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방분권법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 2명 중 1명은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둔 것은 지방자치법의 일반직 공무원에 임기제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전제"라며 "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시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직위여서 업무 성격상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최종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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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법제처 결정 존중, 경기도와 협의할 것”
구리시청 전경.ⓒ

‘부시장에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겠다’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경기도의 인사를 거부하던 구리시에 대해 법제처가 “인구 100만 명 미만 도시의 부시장에는 임기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리시는 작년 7월, 민선 8기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의 부시장 임명을 거부하고 있었다. 이제까지 기초지자체 부시장은 광역지자체가 파견하는 게 관행이었다. 그러나 구리시는 이를 거부하고 “유능한 전문 인력을 영입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부시장 직위에 대해서는 개방형 직위 지정이 불가하다”고 구리시에 통보했으나 구리시는 '지방임기제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고, 임기제 임용이 가능하면 개방형 직위도 뽑을 수 있다'며 지난해 8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경기도도 법제처에 같은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에 대해 이번에 법제처가 최종 판단을 내린 것이다.


법제처는 “시의 부시장의 직급에 대해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방서기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방분권법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 2명 중 1명은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둔 것은 지방자치법의 일반직 공무원에 임기제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전제”라며 “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시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직위여서 업무 성격상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최종 판단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결정에 더해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관련 규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구리시는 법제처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경기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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