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특수?’ 축구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무더기 적발

정일웅 2023. 1. 29.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열린 지난해 11월을 전후해 실시한 축구용품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에서 총 11개 제품에 368건의 허위표시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된 용품의 제조사는 주로 권리 소멸된 제품, 등록 거절된 제품 등 지재권을 허위로 표시한 축구용품을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기 전후로 다수 출시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카타르 월드컵이 열린 지난해 11월을 전후해 실시한 축구용품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에서 총 11개 제품에 368건의 허위표시 사례가 적발됐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단속은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축구공, 축구화, 보호장비 등 용품 판매 게시글 1만여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게시글에 올라온 상품의 특허·디자인 등 지재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은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283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68건) ▲동일 회사가 보유한 권리는 맞지만 해당 제품과 무관한 권리를 표시한 경우(10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7건) 등이 대표적이다.

적발된 용품의 제조사는 주로 권리 소멸된 제품, 등록 거절된 제품 등 지재권을 허위로 표시한 축구용품을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기 전후로 다수 출시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재권을 허위로 표시해 주로 판매한 용품은 무릎보호대 89건, 축구화 85건, 양말 60건, 족구 공 55건 순으로 많았다.

온라인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메인 화면. 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단속 후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해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특허청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장은 “지재권 허위표시 단속 품목 중 국민 안전 관련 품목의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지재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