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실내마스크 해제 후 '준수사항 숙지' 당부

김태호 2023. 1. 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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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도 대중교통이나 병원·약국 등 이용시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임병택 경기 시흥시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후 유지되는 일부 시설 등을 숙지하고, 개인위생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단,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특히 병원에 있는 편의시설이나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이용 시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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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단을 이용 및 병원 편의시설, 대형마트 약국 착용 유지
시흥시청 전경ⓒ

"실내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도 대중교통이나 병원·약국 등 이용시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후 유지되는 일부 시설 등을 숙지하고, 개인위생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 지침으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약 3년 만에 1단계로 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단,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즉 병원 및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외부로부터의 감염 전파 시 집단생활 피해가 우려되는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더불어 노선버스‧전세버스‧철도‧도시철도‧택시‧여객선‧항공기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나 유치원‧학교의 통학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병원에 있는 편의시설이나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이용 시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코로나19 고위험군(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을 포함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자와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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