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안 하면 남편 영혼 구천 떠돈다’…32억 뜯은 동창생

서승진 2023. 1. 29. 10: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편 사망으로 힘겨워하는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접근해 굿 대금 명목으로 8년간 32억원을 뜯어낸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 8년간 584회에 걸쳐 32억9800여만원을 굿 대금 명목으로 편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편 사망으로 힘겨워하는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접근해 굿 대금 명목으로 8년간 32억원을 뜯어낸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강원도 원주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B씨(61·여)는 2013년 2월 남편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했다.

인근 식당에서 일하며 B씨의 사정을 알게 된 A씨는 ‘죽은 남편을 위해 굿을 해야 한다. 노여움을 풀지 못하면 극락왕생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고 말하며 B씨에게 굿 대금 7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A씨는 ‘너에게 신기가 있다. 이를 막으려면 굿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네 아들이 죽거나 되는 일이 없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며 무속인 말을 대신 전하는 척하면서 B씨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굿 대금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 8년간 584회에 걸쳐 32억9800여만원을 굿 대금 명목으로 편취했다. 결국 사기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각종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면서까지 굿 대금을 현금으로 마련해 A씨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재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빌린 돈이고 일부는 갚았기 때문에 공소장에 담긴 금액을 모두 다 편취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은행 계좌로 송금해 갚은 금액은 6800만원에 불과했다. 편취한 금액 대부분은 자신의 생활비나 노후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굿을 해주거나 무속인에게 굿을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8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불우한 가족사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며 “초범이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줬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