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금품선거 신고인 포상금 1500만 원 지급키로

신영삼 입력 2023. 1. 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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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전남도체육회장 선거와 관련,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한 신고인 3명에게 총 1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난해 12월 15일 실시한 전남도체육회장선거와 관련, 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B씨와 C씨에게 총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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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전남도체육회장 선거와 관련,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한 신고인 3명에게 총 1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671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지난해 12월 15일 실시한 전남도체육회장선거와 관련, 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B씨와 C씨에게 총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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