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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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7500만원 이하인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선은 같은 청년이어도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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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올해 시행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 상품이다.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예컨대 청년이 5년 만기로 매달 40만~70만원씩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해주고, 이자·배당소득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선은 같은 청년이어도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입금액에 상응해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다.
따라서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는다. 반면 6000만원 초과 7500만원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없이 비과세 혜택만 가능하다. 비과세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이다.
만약 의무가입 기간 내 계좌를 인출·해지할 경우 세금 감면액은 회수조치 된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와 천재지변, 퇴직,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오는 6월께 출시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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