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에 매칭지원금까지...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박근아 2023. 1. 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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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청년들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소득 여건이 맞는 가입자는 납입 금액에 비례해 정부가 최대 6%까지 매칭지원금도 입금해준다.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5년 만기로 매달 40만~70만원씩을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해주고 이자·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선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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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서민 청년들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소득 여건이 맞는 가입자는 납입 금액에 비례해 정부가 최대 6%까지 매칭지원금도 입금해준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다.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5년 만기로 매달 40만~70만원씩을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해주고 이자·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선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입금액에 상응해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은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원 이하다.

즉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고, 소득이 6천만원 초과, 7천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없이 비과세 혜택만 가능하다.

비과세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이다.다만 의무가입 기간 내 계좌를 인출·해지할 경우 세금 감면액을 추징한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오는 6월께 출시할 예정이며 상품 세부 사항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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