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은 옛말?… 고령층 ‘계속 고용’ 논의 본격 착수

조효석 2023. 1. 28.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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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장 내 정년연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는 해외사례를 연구하고 기업의 자율적 정년연장, 재고용 등 사례조사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때까지 정년연장과 정년폐지, 재고용 중 기업이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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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촉진 기본계획 의결
55~64세 고용률 올리는게 목표
임금체계 개편… 연내 로드맵 마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직장 내 정년연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되는 정책방향이다. 정부는 55세 이상 고령층 중 특히 55~64세 장년층의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2021년 기준 66.3%인 해당 연령 고용률을 27년 7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1분기 내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에 논의체를 구성하고 2분기부터 논의를 본격화한다. 최종적으로 올해 말까지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사례를 연구하고 기업의 자율적 정년연장, 재고용 등 사례조사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례조사에서는 재고용 형태나 임금 수준, 직무나 노동시간 변화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일본의 경우 60~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가 의무화돼 있다. 이때까지 정년연장과 정년폐지, 재고용 중 기업이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과 영국은 연령에 따른 차별을 막기 위해 정년 자체가 폐지돼 있다. 싱가포르는 현재 63세인 법적 정년을 2030년까지 65세로 연장할 계획이다. 현재 68세까지 주어지는 재고용기회부여의무도 2030년 70세로 늘린다.

정부는 정년연장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필요성, 방향성을 묻는 국민 인식조사도 올해부터 실시한다. 또한 계속고용제도와 관련해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세제·재정지원 방안을 병행하는 것도 추진할 계획이다.

계속고용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는 65세 이전에 이미 고용 상태에 있어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또 고령층 취업역량 강화 및 재취업 지원, 연령차별 시정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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