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임 주범' 김봉현 구속기간 1심 선고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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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주범으로 재판을 받다가 도주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구속 기간이 1심 선고기일까지로 연장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7일 김 전 회장의 특경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1심 선고기일인 2월9일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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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라임 사태' 주범으로 재판을 받다가 도주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구속 기간이 1심 선고기일까지로 연장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7일 김 전 회장의 특경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 염려를 발부 사유로 밝혔다. 당초 김 전 회장의 구속기간은 내달 3일 0시를 기해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영장이 새로 발부됨에 따라 구속기간은 2월10일 0시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1심 선고기일인 2월9일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원, 향군상조회 인수 후 향군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 등 1000억원 넘게 빼돌린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21년 7월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1월11일 결심공판 직전 도주했다. 김 전 회장은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지난달 29일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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