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비동간' 철회, 여성 인권 후퇴시키는 만행"

윤슬기 2023. 1. 27. 17: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검토됐다가 정치권과 법무부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것을 두고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여성 인권을 후퇴시키는 만행" 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인 26일 여성가족부는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치권과 법무부 반대로 반나절 만에 입장을 철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
"민주당, '비동간' 개정 당론 채택해야"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검토됐다가 정치권과 법무부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것을 두고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여성 인권을 후퇴시키는 만행" 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강간이 아니면 무엇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서 전날인 26일 여성가족부는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치권과 법무부 반대로 반나절 만에 입장을 철회했다.

그는 "현행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해야만 성립한다고 돼 있다. 싫다고 말해도 성관계를 억지로 할 경우 죄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강간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 강간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상관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 때문에, 또 실질적인 위협을 느껴 싫다는 의사 표현조차 못 하고 당하는 여성이 셀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공개 반대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는 "권 의원은 '비동의 강간죄는 성관계 시 '예',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성인남녀를 평가 절하한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평생 한 번도 약자가 돼보지 않아, 일생을 강자의 입장에서 오로지 강자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당 정치인의 천박한 성인지 수준에 제가 다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비동의 강간죄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나서서 동의 없는 강간을 분명한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을 주도하고, 민주당이 성차별 정당 국민의힘과는 다른 성평등한 정당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며 "민주당은 비동의 강간죄 개정을 당론으로 이끌고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