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차, 6만원 범칙금 걸렸네…우회전,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강갑생 2023. 1. 27. 06:00
━
[카드뉴스로 보는 우회전]
지난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으로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면 역시 신호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경찰이 우회전 관련 규정을 강화한 건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우회전 교통사고를 보면 모두 5만 6000여건이 발생해 400명 넘게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우회전 요령을 아직도 헷갈리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마침 도로교통공단이 개정된 우회전 방식을 쉽게 설명하는 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우회전 때 세 가지만 명확히 기억하면 된다.
첫째는 '전방의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일시정지한다' 이다.
둘째는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주변을 살피고 서행하면서 우회전한다' 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는 신호에 따른다' 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우회전 상황은 주변 시야가 제약되는 등 교통사고에 취약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행하면서 주변을 살피는 운전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손발 묶인채 숨진 80대…"아들과 정신병원 입원 놓고 갈등" | 중앙일보
- 중국 식당 수상한 주꾸미…청산가리 10배 독 '파란고리문어'였다 | 중앙일보
- 설 연휴 '아침마당' 출연한 견자단…'형이 거기 왜 나와' 노렸다 | 중앙일보
- "혀 3분의1 잘랐다"…가수 정미애가 밝힌 '설암 투병' 근황 | 중앙일보
- 미 괴한 총격에 부친 잃은 가수 샘김…헌정곡에 장례식 눈물바다 | 중앙일보
- 고 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과실 실형…혈관 찢어 60대 남성 사망 | 중앙일보
- 미국 10대 '기아차 훔치기' 유행인데…되레 기아차 고소당한 이유 | 중앙일보
- "그 나이로 안보이는데"…29세→15세 속이고 고교 입학한 한인, 왜 | 중앙일보
- '블랙핑크 사진사' 정체에 프랑스 분노 폭발…마크롱 대통령이었다 | 중앙일보
- '엄지 척' 김연경∙남진 응원 받은 김기현 "반드시 승리하겠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