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차, 6만원 범칙금 걸렸네…우회전,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강갑생 2023. 1.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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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로 보는 우회전]


지난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선 녹색화살표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다.뉴스1
지난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으로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면 역시 신호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경찰이 우회전 관련 규정을 강화한 건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우회전 교통사고를 보면 모두 5만 6000여건이 발생해 400명 넘게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우회전 요령을 아직도 헷갈리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마침 도로교통공단이 개정된 우회전 방식을 쉽게 설명하는 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우회전 때 세 가지만 명확히 기억하면 된다.

첫째는 '전방의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일시정지한다' 이다.

둘째는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주변을 살피고 서행하면서 우회전한다' 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는 신호에 따른다' 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우회전 상황은 주변 시야가 제약되는 등 교통사고에 취약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행하면서 주변을 살피는 운전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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