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과잉 조치"…배우자 주식 '이해충돌' 결정에 불복 소송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던 주식 매각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배우자와 자녀가 소유한 8억원 상당 바이오·에너지 회사 주식과 관련 “직무관련성이 있다”며 배우자 명의의 주식을 매각하라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이미 해당 주식들과 관련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상태”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배우자가 사무총장의 직무와 무관하게 관련 기업에 장기간 근무·공헌하며 취득한 주식을 강제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배우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과잉조치”라고 했다.
본인 소유의 삼성전자 주식, 자녀의 8000만원 상당 에너지 회사 주식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매각했다. 유 사무총장은 “매각·백지신탁이 곤란한 배우자의 직업 활동 관련 주식 이외의 모든 주식을 손해를 감수하고 전량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유 사무총장이 지난해 9월 신고한 삼성전자 주식, 배우자의 삼성전자 및 바이오 회사 주식, 자녀들의 에너지 회사 주식은 감사원의 에너지 정책 감사, 코로나19 백신 수급 감사 등과 관련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지적이 나오자 “큰 기술을 부하 직원하고 개발해서 공로주로 전부 받은 것이다. 저게 백신 감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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