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텔 폭행’ 일당에…2011년생 초등학생도 있었다

송태화 2023. 1. 2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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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을 미끼로 40대 남성을 유혹한 뒤 둔기로 폭행하고 강도행각을 벌인 일당에 초등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와 나이가 다른 가해자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서로 알게 돼 비행 활동을 함께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마다 자체 규정이 있어 품행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SNS를 중심으로 '○○중학교 ○○년생', '○○초등학교 ○○년생' 등 가해자들의 나이와 학교가 담긴 글이 퍼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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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미끼로 불러내 무차별 폭행
당시 상황 영상 찍어 SNS 올려
10대 무리 신상 온라인서 확산돼
지난 17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10대 학생들이 4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조건만남을 미끼로 40대 남성을 유혹한 뒤 둔기로 폭행하고 강도행각을 벌인 일당에 초등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와 나이가 다른 가해자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서로 알게 돼 비행 활동을 함께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인천시교육청은 26일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 일당이 총 8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A군(17)과 B양(16), 두 명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다. 나머지 6명은 재학생이며 이 중 5명은 중학생, 1명은 초등학생으로 파악됐다. 주범이자 가장 나이가 많은 A군은 2006년생, 가장 어린 학생은 2011년생이다.

경찰은 강도상해 등 혐의로 8명 중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3명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어서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촉법소년은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해 신병 처리를 검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교육 당국은 가해 학생 대다수가 재학생인 점을 고려해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각 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선도위원회를 열어 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마다 자체 규정이 있어 품행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학생은 의무교육 과정에 해당해 퇴학 처분은 할 수 없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10시48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 C씨를 둔기로 때리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군 등은 C씨를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온라인에 올린 폭행 영상에는 “안 때린다고 했잖아요. 돈 줄게”라는 피해자의 음성이 담겼다. 피해자의 애원에도 일당 중 누군가가 “기절시켜”라고 외치며 쇠 파이프로 머리를 가격하는 모습도 보인다. 폭행당한 C씨가 얼굴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자 “뭐야 기절했어. 거짓말이야”라고 조롱하는 모습도 담겨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누가 맞으며 빌고 있는 소리가 들린다”는 모텔 투숙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신고 지역 일대를 순찰하다가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A군을 먼저 긴급체포했고, 이후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공범을 추적해 다른 청소년 7명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SNS를 통해 C씨에게 조건만남을 갖자며 접근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빼앗은 돈은 다 썼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유포한 영상이 국민적 공분을 사며 온라인상에선 가해자들을 향한 무분별한 신상털이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SNS를 중심으로 ‘○○중학교 ○○년생’, ‘○○초등학교 ○○년생’ 등 가해자들의 나이와 학교가 담긴 글이 퍼지는 중이다.

온라인상에 떠도는 신상정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마녀사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가해자 신상을 올린 누리꾼들의 신원을 특정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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