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비동의간음죄 도입 반대…여가부 폐지 명분”

김승연 2023. 1. 26. 21: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여성가족부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며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이후 공개 발언을 삼가왔으나, '여가부 폐지' 공약을 제안한 당사자로서 국민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전당대회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여성가족부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며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이후 공개 발언을 삼가왔으나, ‘여가부 폐지’ 공약을 제안한 당사자로서 국민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성가족부가 심의·의결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는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경우 폭행과 협박 없이 동의 없는 성관계도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권 의원은 “이 법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도 있다”며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만을 범죄 성립의 구성요건으로 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따르면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대해서는 국가의 간섭과 규제를 최대한 자제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한다”며 “비동의 간음죄는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비동의 간음죄는 성관계 시 ‘예’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성인남녀를 평가절하한다”며 “이와 같은 일부 정치인의 왜곡된 훈육 의식이야말로 남녀갈등을 과열시킨 주범”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정부 부처가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오늘 여가부는 폐지의 명분을 스스로 증명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저는 정부와 여당에 국민적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했다”며 “이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법무부 또한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공지했다.

여가부는 정부 내부와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날 저녁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발표 내용을 뒤집었다. 브리핑 이후 9시간 만이었다.

여가부는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이 과제는 2015년 제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부터 포함돼 논의돼온 과제로, 윤석열정부에서 새롭게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