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초단타매매’ 시장 교란 혐의 美시타델 증권에 118.8억 과징금

이세미 2023. 1. 2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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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초단타매매로 가격을 왜곡한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 시타델의 계열사 시타델증권에 118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시타델증권에 과징금 118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수행하다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시타델증권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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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타델 증권 ⓒ로이터=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초단타매매로 가격을 왜곡한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 시타델의 계열사 시타델증권에 118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시타델증권에 과징금 118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한 혐의로,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증선위에 따르면 시타델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국내 주식 총 264개 종목(총 6796개 매매구간)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됐다. 국내에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수행하다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시타델증권이 처음이다.


초단타 매매로도 불리는 고빈도매매는 컴퓨터가 짧은 시간에 수많은 주문을 내는 알고리즘 매매 기법의 일종이다. 시타델증권은 고빈도매매(High Frequency Trading·HFT) 기법으로 유명한 미국계 증권사다.


조사 결과 시타델은 알고리즘 매매시스템을 이용해 매매하는 과정에서 IOC조건(즉시체결조건) 주문으로 최우선 매도호가 전량을 반복적으로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호가공백이 발생한 곳에는 지정가 매수주문을 제출(호가공백 메우기)해 신규 최우선 매수호가를 생성하는 한편 이를 취소하는 등의 주문행위를 단시간내 집중적으로 반복했다. 이에 인위적인 요인으로 타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하거나 해당주식의 가격 등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실제 지난 2018년 5월 오전 10시께 고가‧물량소진 매수주문(IOC조건) 19회, 호가공백 메우기 15회 등 총 34회 매수주문을 제출했고, 약 1분 새 해당주식의 주가가 3.5% 올랐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조사가 시작된 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회의 7회, 증선위 회의 5회 등을 거쳤다.


증선위는 논의 과정에서 시타델증권이 이 매매전략을 하는 데 있어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설명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알고리즘 매매의 구체적인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향후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시장위험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를 하려는 투자자는 거래소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거래소는 등록 거래자별로 별도의 식별코드(ID)를 부여해 거래를 점검할 예정이다. 증권사는 주문사고 예방 등을 위해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자의 주문 시스템 사전 점검 등의 위험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거래소가 마련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에 특화된 ‘시장감시(예방조치) 기준’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이상거래를 보다 쉽게 적발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시장위험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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