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 기준' 위반 무평산업·대주이엔티에 과징금·검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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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무평산업과 대주이엔티 2곳에 대해 과징금,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비상장사 무평산업은 관계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증대시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고자산 등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에 대해선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대주이엔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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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무평산업과 대주이엔티 2곳에 대해 과징금,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비상장사 무평산업은 관계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증대시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고자산 등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과징금과 증권발행 제한 11개월, 감사인지정으로 3년을 의결했다. 아울러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월, 검찰 고발·통보 조치 등도 진행했다.
코넥스 상장사인 대주이엔티는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을 과대계상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허위로 늘렸다. 아울러 대손상각비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내렸다. 또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검찰 통보도 의결했다.
아울러 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에 대해선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대주이엔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조치를 내렸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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