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축소 신고 혐의' 원강수 원주시장 당선무효형 구형

박하림 2023. 1. 2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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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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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칫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차대한 재산신고 축소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원 시장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실수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던 만큼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원 시장은 "전적으로 선거 사무를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나의 책임이다"면서 "다만 고의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원 시장은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낮게 허위로 기재하는 등 자산 4억8000여만 원을 축소 신고해 당선될 목적으로 유권자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선고공판은 2월16일 오후 1시20분에 열린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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