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 예고대로 오늘부터 부분파업

진욱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3@mk.co.kr) 2023. 1. 2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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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인원이 적어 배송 차질 가능성은 낮을듯
CJ대한통운택배 터미널 (출처=연합뉴스)
26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예고대로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택배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소속 조합원들은 이날부터 반품, 당일·신선 배송 등의 업무를 거부한다.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1600여 명 수준으로 전체(2만 여명)의 7%에 해당한다. 파업에 참여하는 택배기사의 수가 적은만큼 당장 배송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부분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총파업으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택배노조는 지난 17일 CJ대한통운 본부가 26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시 파업 이유에 대해서는 “CJ대한통운이 새해 들어 택배요금을 박스당 122원 인상했음에도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대화, 교섭 요구에도 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의 갈등은 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교섭시도에 불응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이달 5일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교섭을 사측에 요구했다. 12일 법원에서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기업고객 대상 택배비 인상은 유가와 인건비 등 급격한 원가 상승의 부담을 해소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미래 대비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은 이 같은 파업행위가 대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행위라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는 2021년 네 차례 파업에 이어 2022년 2월에는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불법 점거했다”며 “지난해 3월 공동합의문을 작성하며 파업을 끝내기로 약속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겠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별도의 배송전담 직영조직과 비노조 택배기사들에게 파업한 노조원들의 물량을 분배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진 욱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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