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무인기 도발한 북한, 맞대응한 남한 모두 정전협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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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가 지난달 26일 무인기로 한국 영공을 침범한 북한의 도발과 맞대응 차원에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한국군의 조치도 모두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26일 밝혔다.
유엔사는 "남북한 양측에서 발생한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특별조사를 진행했다"며 "특별조사반은 다수의 북한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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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가 지난달 26일 무인기로 한국 영공을 침범한 북한의 도발과 맞대응 차원에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한국군의 조치도 모두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26일 밝혔다.
유엔사는 “남북한 양측에서 발생한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특별조사를 진행했다”며 “특별조사반은 다수의 북한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한다”면서도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침투했을 때 우리 군은 격추를 시도한 데 이어 맞대응 차원에서 우리 무인기 3대를 북측으로 날려 정찰 활동을 벌였다. 유엔사는 이 맞대응 조치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헌장이 보장하는 자위권은 정전협정보다 상위의 권리”라며 “우리 군의 조치를 정전협정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엔사가 남북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영문 표현에선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뒀다고 밝혔다. 북측에 대해선 ‘위반을 저질렀다(committed a violation)’고 적시한 반면, 남측에 대해선 ‘위반으로 여겨진다(constitutes a violation)’고 표현해 온도차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북한의 무인기 도발 관련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을 명백한 도발 행위로 규탄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진 김영선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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