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기기 고의 파손은 보험사기”...언제는 보험 아니라더니?

윤혜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4@mk.co.kr) 2023. 1. 26. 17: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애플 제공)
애플이 ‘애플케어 플러스’ 가입자가 고의로 기기를 파손하고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경우 보험 사기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약관을 추가했다. 그러나 애플이 지금껏 애플케어 플러스는 보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가세를 받아온 것과 관련해 이중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5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8일부터 애플케어 플러스 약관에 ‘보험 청구 시 속임수, 사기 및 부정 사용’ 조항을 추가했다.

애플케어 플러스는 유상 프로그램으로, 최대 성능 80% 미만의 배터리 수리 및 교체,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 기술 지원 등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가운데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는 보험의 성격을 가진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실수로 떨어뜨리거나 물에 빠뜨리는 등 파손된 기기 손상을 보증해 주는 것이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고의로 기기를 손상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서비스 악용을 막기 위해 약관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애플 제공)
애플은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가 사기로 판명되거나 허위 정보를 고의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청구는 거절되고, 플랜이 취소되며,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 서비스 플랜의 잔존 기간에 비례해 환급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애플 또는 (담당 보험사) AIG가 경찰이나 기타 사법 당국에 보험 사기와 관련된 사실을 알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AIG도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진에게 “제품을 고의 파손한 뒤 보험을 청구한 것이 적발되면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동안 애플이 애플케어 플러스가 ‘보험이 아니다’며 부가세를 받아온 것과 관련해 모순이라고 비판하며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보험료는 부가세 면제 대상이지만, 애플은 배터리 교체와 수리 등은 ‘서비스’라고 주장하며 애플케어 플러스에 대한 부가세를 받아왔다. 애플케어 플러스의 정체성이 서비스와 보험 사이에서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다.

(애플 홈페이지 캡쳐)
한편, 애플케어 플러스 가입 비용은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14 시리즈를 기준으로 아이폰14는 19만7000원, 아이폰14 프로는 29만6000원이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