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정책상 수상[북부경남]

김대광 2023. 1. 26. 17:0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거창군은 26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주관으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AWARD'에서 '좋은정책상'을 수상했다.

좋은정책상은 타 기관에 귀감이 되는 우수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한 기관에 수여되는 상이며 총 75개 지자체가 신청한 가운데 거창군은 '우리는 성인문해교육으로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도 간다'라는 주제로 15개 우수 지자체 중 하나로 선정됐다.


거창군은 2015년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초등 학력인정 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지정됐고 2019년에는 경남도 최초로 중학과정이 지정돼 초·중학 학력인정 프로그램을 통한 학력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13명이 중학 학력을 취득해 전국 최초로 일반고등학교 신입생으로 입학을 했으며 올해도 14명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다.

구인모 군수는 "거창군은 2003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래 20년간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배움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왔다"며 "이번 좋은정책상 수상으로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이 배움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거창군은 경남도 대표 평생학습도시로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문해교육분야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뭐든知 가능한 평생학습도'’를 비전으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600여 개의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거창=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

◆함양군, 1월부터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지급

경남 함양군은 올해 1월부터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연령에 따른 부모급여를 차등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만 0세와 만 1세는 각각 월 70만원과 월 35만원을 받게 되며 군에서는 지난 1월25일 만 0세 아동 62명, 만 1세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4788만원의 부모급여를 첫 지급했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지원 금액을 차감하고 받게 되며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이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51만 4000원)보다 많기 때문에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부모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부모급여로 전환된다.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받을 수 있으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보편적 복지를 실천해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함양=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

◆합천군,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부서장 및 읍면장 긴급회의 개최

경남 합천군은 26일 최근 공직자들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의 문제가 대두되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2023년 부서장 및 읍면장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윤철 군수 주재로 이선기 부군수, 실국장, 부서장 및 읍면장 등 군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신뢰도·청렴도 향상 및 공직사회 쇄신을 위해 고강도 부패방지 대책보고, 복무관리 및 동향보고 철저, 코로나 확진자 재난문자 발송 중단, 산불예방에 대한 협조사항 전달 및 간부공무원 청렴서약서 작성 ,청렴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공무원 4명에 대해 보직해임, 전보조치 등의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군은 행안부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 선제적 인사조치로 감찰대상 공무원 4명 중 1명은 보직해임, 3명에 대해 전보조치를 통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아울러 행안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징계의결 절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윤철 군수는 "이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공직기강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부동산 등 거래신고 제도 준수, 전 공무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확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강도 부패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합천=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