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업무시간 정상화 상식적…불법적 반발엔 강력 대응”

진욱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3@mk.co.kr) 2023. 1. 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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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출처=연합뉴스)
2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코로나19로 단축됐던 은행 영업시간의 정상화는 상식적인 일이라며, 금융 노조의 적법하지 않은 반발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이후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사측에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코로나19를 이유로 해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겠냐”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법률적 근거를 갖고 사측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 너무 크게 반발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건전한 판단으로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25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시중은행을 포함한 회원사 은행들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30일부터 영업시간 1시간 단축 유지 의무가 종료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같은날 진행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의 협의는 결렬되었으나 이같은 결정을 내리는 데에 노사합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을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얻었고 이에 따라 은행 영업시간 복원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는 사측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금융 노조는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되돌린다면 노사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과 산별 노사관계 파행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 노조는 기존 영업시간(7시간)보다 30분 단축해 오전 9시~오후4시30분 사이(6시간30분)에 영업점이 자율적으로 영업하는 안 등을 제시했지만, 금융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의 이같은 반발에 이 원장은 “정부나 금융당국은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따른 조치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의사 표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대응할 기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 욱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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