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인구 늘리기 안간힘…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박차' [산청소식]

김대광 2023. 1. 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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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지원·출산 장려금 등 다양한 정책 추진

경남 산청군이 맞춤형 인구 정책으로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산청군의 인구는 3만4028명이다. 이는 전년(3만4360명)보다 332명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전입 인구는 전년보다 324명 증가해 전체 감소율을 둔화시켰다.


이 같은 전입 인구 증가는 지속된 인구감소 현상을 막기 위한 산청군의 적극적인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산청군은 전입 인구를 늘리기 위해 맞춤형 정책을 펼쳐왔다.

군은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가 산청군에 주민등록(2020년 1월1일 이후)을 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면 1인 전입 세대에 10만원 상당의 산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또 2인 이상 전입세대에는 30만원 상당의 산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또한 전입 세대를 위해 산청군 기본현황, 문화·체육시설 등 다양하고 유익한 생활정보와 행정서비스를 담은 전입군민 생활안내서를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세대별 맞춤 정책을 통해 전입인구 늘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청소년 정책으로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다 부모와 함께 6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지역 내 초중고에 재학중이면 학업 장려금(1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대학생 자녀(만 30세 이하 미혼)를 둔 2자녀 이상 세대도 지원하고 있다.

부모가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전출 이력이 없으면 학년별로 1회씩 모두 4회까지 각 30만원(총 120만원)을 지급한다.

청년 결혼정책으로 만19세 이상 만49세 이하의 결혼당사자 중 1명 이상(혼인신고 기준 현재 6개월 이상)이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4년에 걸쳐 총 40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대출 이자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19세 이상 만45세 이하 신혼부부, 출산 가정, 전입 세대로 대출 잔액의 1.5% 한도에서 신혼부부는 100만원, 출산가정은 150만원, 전입세대는 5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군은 전입 세대 지원과 함께 출산장려 정책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지난 2021년 조례개정으로 2021월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매월 출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자녀 출산 시 50만원을 지급하며 첫째 자녀부터 월 10만원을 2년간 지급해 총 290만원을 지원한다.

둘째 자녀부터는 월 10만원 씩 3년간 지급해 총 410만원을, 셋째 자녀부터는 월 20만원씩 5년간 모두 12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둘째 이상 자녀부터는 건강보장보험료를 5년간 지원하고 10년간 보험 혜택을 보장한다. 장려금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출생아 및 부 또는 모의 주소 확인을 거쳐 지급한다. 

지난해부터는 출생한 아동에게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200만원)’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입근로자 지원, 인구증가 기여 기업체 및 법인 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구 정책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입인구, 정주인구,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인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올해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5개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청군,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500만원 지원…내달 3일까지 신청·접수

경남 산청군은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청군 자체사업인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 정주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농촌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산청군 정착을 위해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만65세 이하(1957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의 세대주다.

지원은 주택수리 본체에 한해 500만원 내로 주거용 주택의 시설 부문 개·보수다. 신청은 내달 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에서 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거주기간과 주택확인 등 현지조사 이후 평가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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